[1탄] 202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법 및 이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소유할때 따라오는 각종 세금들이 많습니다.
본 편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취득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계산방법과 세액 추산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본 포스팅의 작성 기준은 2021년 3월이고 조금씩 달라지는 기준을 감안하여 최신화시에는 첫 문구에 수정사항을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모두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중 6월 1일자 기준 등기부등본 상 해당 주택 소유권을 가진 자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매년 12월에 납부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과세되는 세목이므로 부부공동명의 주택인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본공제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며,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또는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서비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계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①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 별로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합니다.
② ①에서 기본 공제금액인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뺍니다.
③ ②의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줍니다.
④ 과제표준의 종부세율을 ③의 금액과 곱하여 종합부동산 세액을 구해줍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않으니,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세액계산 흐름도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비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1주택자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어 세액공제 비율을 넣으시면 됩니다.
연령 60~64세 10%, 65~69세 20%, 70세~ 30%
보유기간 5~9년 20%, 10~14년 40%, 15년~ 50%
이렇게 계산된 종부세 고지세액에 20%인 농어촌특별세액을 더해주면 실제 납부해야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종합부동산세 계산 예시
만약 위의 계산식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은 네이버 또는 다음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치시면 부동산계산기가 나옵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종합부동산세액 간이금액을 계산해주니 바쁠땐 계산기를 이용해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