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1 전세계약갱신 거부 후 하루만 살고 처분해도 되나요?(feat.국토부) 결론만 말하자면, 전세계약갱신 거절 후 단기 거주 후 매각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세입자 퇴거조치를 위해 실거주 의사가 없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공실 또는 단기 거주 후 매각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후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소송이나 법해석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세계약갱신 실거주 거부시, 과연 얼마 동안 거주를 해야 실거주로 인정이 될지 아규가 생기리라 봅니다. 2020.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