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거주 기간2

집주인의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주임법 위반!!!! 요즘 임대인 입장의 주변사람이나 관련 까폐, 커뮤니티 등에서 행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 퇴거 후 매도하면 괜찮다." 위 말은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 또는 거주를 안하고 공실로 둔 채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상 임대차3법의 세입자 전세계약 보호의 의미가 무색해지는데, 국토부 의견은 어떠할까요? 아래는 국토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 2020. 10. 21.
전세계약갱신 거부 후 하루만 살고 처분해도 되나요?(feat.국토부) 결론만 말하자면, 전세계약갱신 거절 후 단기 거주 후 매각 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세입자 퇴거조치를 위해 실거주 의사가 없지만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후 공실 또는 단기 거주 후 매각을 해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에 국토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보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 후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관련 소송이나 법해석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전세계약갱신 실거주 거부시, 과연 얼마 동안 거주를 해야 실거주로 인정이 될지 아규가 생기리라 봅니다.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