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미만1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 수 포함 여부 분양권 취득세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등기가 완료된 아파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문서상에서만 존재하는 권리이며 취득세는 완공 후 입주를 하면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게 입주시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분양권 취득일자부터 정리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청약을 통해 정당 당첨이 되어 계약을 한 경우에는 분양 계약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예비당첨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예비 당첨일이 취득일이구요. 추가모집 및 잔여세대 등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첨일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분양 계약서에.. 2020.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