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1 상가 임차인의 원상복구 범위(첨부.LH원상복구기준전문) 오늘은 상가 임대차에서의 원상회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원상회복에 대한 법률부터 볼까요. 민법 제612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상에서의 법률은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 현실에서의 다툼에서는 민법상의 법률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가 임대차 계약만료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의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통상 원상회복 관련 문제는 당사자간의 약정특약을 넣어 진행하기도 합니.. 2021.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