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1 전세 거주 중 집주인이 집을 팔 경우 전세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거주 중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팔 경우, 그리고 새 집주인(매수인)이 실거주 할 경우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민원마당-전자민원처리공개』의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한다” 익히 알고 있는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이구요. “한편 집주인은 주택의 매도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1호부터.. 2020. 9.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