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취득세1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궁금한 것들 1. 언제부터 조정대상지역 기준 적용?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적용, 통상 보도자료가 나오고 2~3일 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함 2.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취득세는? ① 기존 소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 세율 적용 ②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8% 적용 ③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8% 적용 ④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12% 적용 ※ 취득세는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분리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2020.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