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20년 6월 17일
2.20 부동산 대책 이후 4개월만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과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지
과거부터 차례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8.02 『8.2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율 강화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부과율 중과
(단,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
-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으로 제한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 LTV, DTI 40% 적용
-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 제한 (9억원 이하 주택 1인당 2건 이하)
■ 불법전매 처벌규정 강화
- 3년 이하/3,0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1억원 이하 벌금
'18.09.13 『9.13 대책』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비거주 목적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지
-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시 사업자대출 LTV 40%
'19.08.12 『8.12 대책』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
- 전매제한 기간 :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
'19.12.16 『12.16 대책』
"규제지역 추가 및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확대
■ 양도소득세 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
■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
- 15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제한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LTV 40%,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LTV 20% 적용
-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
'20.02.20 『2.20 대책』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무주택세대주 또는 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서민, 실수요자는 LTV +10% 가산
-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
■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수원시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20.06.17 『6.17 대책』
"조정/투기과열지구 확대, 갭투기 제한, 재건축 요건 강화, "
■ 조정대상지역 확대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 처분 및 전입 요건 강화
-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 1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 추가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즉시 회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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