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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by 준AD 2020. 6. 22.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하죠.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경기도 과천, 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는 매매 거래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는 물론 중개업자까지도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했을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하기

 

1.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싸이트(rt.molit.go.kr) 접속

 

2. 홈페이지 상위 메뉴 탭의 해당 매물 선택

 

 

3. 지도에서 해당 아파트 선택 또는 검색 창에서 단지 검색

4. 연도, 면적 등 선택하여 매매 금액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 및 전월세가, 실거래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용면적과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건축년도, 도로조건, 전산공부 등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플랫폼에서 아파트 거래가격을 제공해주긴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접속하여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고바랍니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조회와 등기부등본 열람은 기본 중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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