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금액1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는 방법 이번 포스트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부동산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법으로 정해진 일정 기간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는 물론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 계약 내용을 부동산이 소재한 시, 군, 구에 신고해야 하죠.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서울 강남, 송파, 강동, 용산, 경기도 과천, 분당 등 6개 지역의 전용 18평 초과 아파트에 한해서 실시하던 주택거래신고제가 사실상 전국의 모든 토지, 건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번 법 개정으로 2020년 2월부터는 매매 거래 시 30.. 2020.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