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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2

6.17 부동산 대책 [현행vs변경] 비교 2020년 6월 17일 정부가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또한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증빙자료 제출)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020. 6. 17.
'17년 8월 ~ '20년 6월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총 정리 오늘 2020년 6월 17일 2.20 부동산 대책 이후 4개월만에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과 이번에 신규로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은 무엇인지 과거부터 차례로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08.02 『8.2 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율 강화 ('18.4.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부과율 중과 (단,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 공제) -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 적용 ■ 다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