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임대인 입장의 주변사람이나 관련 까폐, 커뮤니티 등에서 행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 퇴거 후 매도하면 괜찮다."
위 말은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 또는 거주를 안하고 공실로 둔 채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상 임대차3법의 세입자 전세계약 보호의 의미가 무색해지는데, 국토부 의견은 어떠할까요?
아래는 국토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되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 국토부의 답변을 보면, 실거주를 하겠다고 했으나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할 경우 이는 주임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이라고 하였으니 거주를 안하거나 공실로 둘 경우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이 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명확한 얘기가 없습니다. 각종 뉴스나 정보로 보았을때 추측컨데 아마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한 기간 만큼 거주를 해야 실거주를 했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 분위기로는 소송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커서 임대인의 단기 실거주(또는 공실 등) 후 임대 또는 매도에 대한 소송이 없지만, 국토부에서도 위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 언급한 만큼 섣불리 행동하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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