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거절1 집주인의 '거짓' 실거주 갱신거절,, 주임법 위반!!!! 요즘 임대인 입장의 주변사람이나 관련 까폐, 커뮤니티 등에서 행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실거주를 통보하고 세입자 퇴거 후 매도하면 괜찮다." 위 말은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 또는 거주를 안하고 공실로 둔 채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사실상 임대차3법의 세입자 전세계약 보호의 의미가 무색해지는데, 국토부 의견은 어떠할까요? 아래는 국토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더보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 목적으로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하여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이는 허위의 갱신거절로 주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정당한 거주 권리를 갖는 임.. 2020.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