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1 7.10 부동산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는 어떻게 될까? 7.10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되자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을 2개 들고 있는 세대, 부득이하게 주택 매도가 어려운 2주택자 등등 각 사정은 달랐지만, 정책에 대입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7.18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각 사례별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생애최초로 3억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100%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애최.. 2020.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