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되자 주택시장의 분위기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시적 2주택, 무주택이지만 분양권을 2개 들고 있는 세대, 부득이하게 주택 매도가 어려운 2주택자 등등 각 사정은 달랐지만, 정책에 대입해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7.18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각 사례별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한 포스팅입니다.
우선 정부는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생애최초로 3억원 이하(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100%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생애최초는 아니지만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증가액은 시가 15억 기준 연 6만원(최대 공제시) ~ 50만원(공제 미적용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1주택자중 시가 15억 이하를 갖고 있는 세대가 59.1%라고 하니, 실질적 종부세 증가율은 2~3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가 가격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때는 가격이 상승하여 고가주택이 될 경우 종부세의 납부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가격상승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니,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세번째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인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면서, 무주택자 및 1주택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 정책 방향을 추진해간다고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1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0~30% 지원하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시 LTV, DTI를 10% 완화 적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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