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신고했던 경험과 법무사를 통해 직접 물어보고 답변 받은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접속

우선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탭에서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후 간단한 본인인증을 해줍니다.
2. 신고방법 선택

간편신고, 일반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예정신고 작성, 기한후신고 작성 등등 뭐 알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 개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간편 신고 작성
(단,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신고")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 일반 신고 작성
부동산을 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안 지낫을 경우 - 예정 신고 작성
부동산을 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지낫을 경우 - 기한 후 신고 작성
저는 한 개의 부동산을 매도했고 매도한 후 즉시 신고했기때문에 "간편신고 - 예정신고"로 진행했습니다.
3. 기본정보(양도인) 입력하기

신고 페이지를 들어가면 양도 기본정보와 양도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도연월을 선택해주고 현재 거주하는 집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4. 기본정보(양수인) 입력하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양수인 목록이 뜰 겁니다.
만약 양수인 목록이 뜨지않을 경우 아래 양수인(거래상대방)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는 둘 다 적으시면 되고 지분을 50:50으로 하시면 됩니다.
5.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입력하기

양도물건종류를 선택해주시고 세율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율을 모를경우 옆 "?"를 클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매도한 자산의 소재지를 입력해주고 거래일자를 입력해줍니다.
양도일자와 취득일자의 정확한 시점기준은 "?"를 클릭하면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양도면적(토지/건물)은 잘 모르겠으면 부동산 계약서에 표기된 면적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계산 입니다.

양도가액을 입력해주시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입력" 탭을 클릭해줍니다.
이제 주요경비 항목에서 해당되는 필요경비 내역들을 입력해줍니다.

'매입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공인중개수수료'를 순차적으로 선택하시어 내역이 뜰경우 선택해주시면 되고 내역이 뜨지 않을 경우 직접 금액을 입력하여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개수수료와 법무사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항목에는 없지만 필요경비로 더 추가할 수 있는 '매도공인중개수수료' 와 '인지대' '중지대' '지방교육세' '주택채권액' '세무대행' '제증명'을 "기타"로 전부 등록해줍니다.
(법무사비용은 앞서 등록했기때문에 그 외 인지대, 중지대 등 전 항목을 기타로 설정하여 합산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모든 필요경비가 등록되었으면 아래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한 후 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 장기고유특별공제 입력하기
저는 분양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장특공은 해당되지 않았지만,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탭을 눌러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 양도소득기본공제 입력하기
1인당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입력해주고 만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500만원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할납부 신청여부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 지방세를 신고하라는 내용이 뜹니다.
그럼 해당 주소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접속한 후 지방세(양도세액의 10%) 신고서를 마저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 증빙서류 제출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증빙서류를 등록해야합니다.
처음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돌아가서 "증빙서류 제출"을 클릭해주시고 제출대상 신고목록에서 해당 항목을 조회해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로 "매수계약서", "매도계약서", "취득중개수수료 납부영수증", "매도중개수수료 납부영수증", "취등록세 납부확인서",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를 등록해주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막상 양도세 신고를 하고나면 그리 어려운 것도 없고 모르는게 있다면 각 항목의 "?"를 클릭하여 세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친절한 설명까지 되어있으니 직접 한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4탄] 2021 양도세 계산 방법 및 이해 (1) | 2021.04.01 |
---|---|
[3탄] 2021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이해 (0) | 2021.03.30 |
[2탄] 2021 재산세 계산 방법 및 이해 (0) | 2021.03.30 |
[1탄] 202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방법 및 이해 (0) | 2021.03.30 |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 수 포함 여부 (0) | 2020.12.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