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정부가 최근 상승세가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또한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하며, 부동산 법인의 대출과 세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알기 쉽게 비교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증빙자료 제출)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 증빙자료 제출)
[시행일]
2020년 9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이후
3.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처분요건강화
[현행]
무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전입,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1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 전입
[변경]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1주택자가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3.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전입 의무 없음
[변경]
보금자리론을 받을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보금자리론 신청 분부터 적용
4.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경우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대출 회수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보증 제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시행일]
보증기관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시행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6.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20 ~ 40%
비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규제 없음
[변경]
전 지역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시행일]
2020년 7월 1일 이후
7. 법인 양도세 인상
[현행]
법인 주택 양도세 기본 법인세율 10~25% + 추가 세율 10%
*8년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시 추가 과제 제외
[변경]
법인 주택 양도세 기본 법인세율 10~25% + 추가 세율 20%
*8년 장기 임대 주택에도 추가 세율 적용
8. 법인 종부세 최고세율 부과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 부과
[변경]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 부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이후 주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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