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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친일재산 환수 끝까지 쫒아간다.

by 준AD 2021. 6. 17.

안녕하세요. 부동산 지식창고 입니다. 

 

매년 삼일절만 되면 나오는 친일재산 환수 소송...

광복이 된지도 76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친일재산에 대한 환수 소송이 있는걸까요?

아직 환수가 안된 친일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기사가 매년 뜨는 걸까요?

오늘은 국내에 친일재산 환수 현황과 남아있는 필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법무부는 친일파였던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씨 후손이 소유한 토지 11필지(면적 8만5094㎡)를 환수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토지의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원 가량이라고 하네요.

 

친일재산 환수 조치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식명칭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으로 2005년에 제정되어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은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2010년부터 위원회의 소송 업무를 승계해 지속적으로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기간 동안 환수한 친일파 168명의 재산은 토지 1,300㎡로 공시지가 1,267억원 상당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온전히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환수된 친일재산은 어떻게 매각이 되는 걸까요.

 

친일귀속재산(토지)는 보훈처에서 관리를 합니다.

현재까지 보훈처에 귀속된 재산은 1,297필지(면적 8,679,581㎡ / 공시지가 85,327백만원)으로 그 중 매각 등이 이루어진 토지가 442필지(면적 2,342,681㎡ / 공시지가 43,187백만원)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남아있는 토지는 855필지(면적 6,336,900㎡ / 공시지가 42,140백만원)으로 대부분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이어서 매각이 어렵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렇게 매각한 토지비용을 「독립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예우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족에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훈처에서 조성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은 지원 대상 인원이 많아 약 800억의 지출이 증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초 친일재산 매각을 주된 재원으로 활용하여 기금을 조성해야했으나, 토지 매각 실적이 저조하여 발생된 현상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힘 써주고 있는 각 부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래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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