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지난 5일 기준) 전국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청약 접수일 기준)을 집계한 결과, 9326실 모집에 18만4111명이 신청해 19.7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9년 하반기(3.03 대 1), 2020년 하반기(5.50 대 1) 경쟁률을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37% 올랐으며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가격도 지난 8월 0.40% 오르는 등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특히 3~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든 것도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데 한 몫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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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했더니…전국 오피스텔값 '껑충'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대체상품인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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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아파트 규제의 반사이익을 얻는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으로 꼽힙니다.
먼저 청약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당첨자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제한·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 청약이 가능하며 이는 곧 신혼부부 등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에게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세 및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장점입니다.
단,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금 계산 때 주택으로 간주되며 다만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아파트 분양권 보다 아파텔 분양권이 세금 면에서 매우 유리하다는 겁니다.
대출 측면에서도 아파텔 분양권은 전체 가액의 10%만 있으면 시행사 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으로 잔금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장점도 크게 작용합니다.
잔금시에도 보통 전매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받아 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오피스텔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3에 해당되어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이라고 부르는 25평형대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를 살 때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편이며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1주택 아파트 취득세(1~3%)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 우려도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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