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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구 수성구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면 궁금한 것들

by 준AD 2020. 11. 19.

 

1. 언제부터 조정대상지역 기준 적용?

관보에 공고한 날부터 적용, 통상 보도자료가 나오고 2~3일 후에 관보를 통해 공고함

 

2.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취득세는?

① 기존 소유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3% 세율 적용

②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8% 적용

③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8% 적용

④ 2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12% 적용

※ 취득세는 취득하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냐,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분리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취득세율인 4% 적용

 

4.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세는?

① 지정일 이후 양도하는 모든 주택에 양도세 중과

②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시 기본세율에 10% 추가과세 적용

③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할시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④ 추가과세되는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안됨

 

※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현 추가과세에 +10% 추가

② 주택 소재지와 상관없이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시 기본세율에 10%+10% 추가과세 적용

③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할시 기본세율에 20%+10% 추가과세

 

5.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및 입주권의 양도세는?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율 변경

6. 다주택자 중과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 공시지가 1억원 미만 주택 수 적용 여부

①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은 취득세 중과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한 경우 주택 수 포함 안함)

 

※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승계 여부에 따라 다름

②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부터 주택 수에 포함

③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시에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미포함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부여)

④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거용, 상업용 구분이 없기 때문에 주택 수에 미포함

⑤ 1억이 넘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 1억 미만인 경우 미 포함

 

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① "1.2.3 법칙" 기억 할 것

   1. 종전 주택 취득한 지 최소 1년이 지나 다음 주택 취득

   2.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17.8.2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은 취득 후 2년 '거주')

   3.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 주택 처분

② "1.2.3 법칙"은 "비규제→비규제", "비규제→규제", "규제→비규제"에만 해당

③ "규제→규제" 이동시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적용

1. '18.9.13 이전에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3년 이내 처분

2. '18.9.14~'19.12.16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2년 이내 처분

3. '19.12.16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 : 기존 주택 1년 이내 처분 + 신규 주택으로 1년 이내 전입

3-1.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의무기간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사례 #1

2018.01. 규제지역 아파트 A 취득 후 실거주

2019.10. 규제지역 아파트 B 취득

→ B 주택 취득 시점이 '18.9.14~'19.12.16 기간이므로 A주택 2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사례 #2

2017.01. 규제지역 아파트 A 취득 후 보유

2020.01 규제지역 아파트 B 취득

→ A 주택을 '17.8.2 전 취득했으므로 2년 거주 해당 없음

→ B 주택을 '19.12.16 이후에 취득했으므로 A 주택 1년 이내 처분 + B 주택 1년 이내 전입해야 비과세

 

사례 #3

2017.10 규제지역 아파트 A 취득 후 보유

2020.01 비규제지역 아파트 또는 분양권 B 취득 후 계약

(이후 B 아파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A 주택을 '17.8.2 이후 취득했으므로 2년 거주 필요

→ B 주택을 규제 지정 이전에 계약 한 사실을 증빙할 경우 A 주택은 종전 규정인 3년 내 매도시 비과세

 

사례 #4

2017.10 비규제지역 아파트 A 취득 후 실거주

2019.05 비규제지역 아파트 B 취득

(이후 B 아파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A 주택을 '17.8.2 이후 취득했으므로 2년 거주 필요

→ B 주택을 규제 지정 이전에 계약 한 사실을 증빙할 경우 A 주택은 종전 규정인 3년 내 매도시 비과세

 

사례 #5

2019.06 비규제지역 아파트 A 취득 후 보유

(이후 A 아파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12 비규제지역 아파트 B 취득 예정

→ A 주택을 '17.8.2 이후 취득했으므로 2년 거주 필요

→ '1.2.3법칙' 적용하여 B 주택 취득 후 3년 내 A 주택 매도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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